"남편 사업 자금으로 '영끌' 대출했는데 유흥비로 탕진…결국 파산 신청"

황소정 인턴 기자 2024. 8. 3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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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사업을 위해 '영끌' 대출했다가 파산 위기에 몰린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남편의 대출금 탕진으로 이혼을 선언한 아내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남편에게 그 사실을 말했고, 제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갚아달라고 말했다. 그런데 남편의 사업은 이미 중단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A씨는 즉시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지만 결국 대출금 때문에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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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편의 사업을 위해 '영끌' 대출했다가 파산 위기에 몰린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남편의 사업을 위해 '영끌' 대출했다가 파산 위기에 몰린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남편의 대출금 탕진으로 이혼을 선언한 아내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사업가 남편을 둔 중소기업 경리라고 밝힌 A씨는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남편을 지원하기 위해 억대의 대출을 받아 남편에게 줬다. 그런데 몇 달 뒤 A씨는 회사의 경영난으로 정리해고를 당했다.

A씨는 "남편에게 그 사실을 말했고, 제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갚아달라고 말했다. 그런데 남편의 사업은 이미 중단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알고 보니 남편은 A씨의 대출금을 생활비, 유흥비로 탕진하고 있었고 심지어 A씨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고 자기 재산은 소비하지 않았던 것.

A씨는 즉시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지만 결국 대출금 때문에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게 됐다.

법원의 파산관재인이 A씨의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가져가자 A씨는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송미정 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은 다른 재산 관련 권리와 조금 다른 지점이 있다"며 "법원 청구가 확정될 때까지는 내 몫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권자가 집행할 수 있는 책임재산(채권자가 처분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한다면 파산관재인 역시 A씨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도 없다"며 "파산관재인이 결과가 나오지 않은 재산분할청구를 수계한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재산분할을 포기하더라도 파산 불허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ngs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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