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31일 대형마트 휴무일 여부…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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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다섯째 주 대형마트의 휴무일이 공개됐다.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는 의무적으로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동대문구와 충청북도 청주시는 의무 휴업일을 평일인 둘째·넷째 주 수요일로 변경했다.
대구시는 의무 휴업일을 둘째·넷째 주 월요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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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8월 다섯째 주 대형마트의 휴무일이 공개됐다.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는 의무적으로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8월 대부분 마트의 휴점일은 11일과 25일이다. 따라서 오늘(31일) 전국 대형마트는 대부분 정상 영업한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개정해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동대문구와 충청북도 청주시는 의무 휴업일을 평일인 둘째·넷째 주 수요일로 변경했다. 대구시는 의무 휴업일을 둘째·넷째 주 월요일로 변경했다. 더불어 부산 일부 지역도 지난 5월부터 순차적으로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했다.
특히 서초구는 전국 최초로 영업 제한 시간을 대폭 줄여 기존 8시간(오전 0∼8시)에서 1시간(오전 2∼3시)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이마트 양재점, 롯데마트 서초점, 킴스클럽 강남점, 코스트코 양재점 등 4개 대형마트와 33개의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홈플러스)가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이마트 서울 지점의 경우 가든5점, 구로점, 마포점, 명일점, 목동점, 묵동점, 미아점, 수색점, 수서점, 신도림점, 신월점, 신촌점, 양재점, 여의도점, 역삼점, 영등포점, 왕십리점, 용산점, 월계점, 은평점, 자양점, 창동점, 천호점, 청계천점, 하월곡점의 점포가 11일 휴무를 실시한다.
한편 점포별 휴무일은 각 회사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의 전국 점포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lum5252@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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