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합의 조건 위반한 임혜동, 김하성에 8억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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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임혜동(27)이 김하성(28)에게 합의 조건 위반으로 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30일 김하성이 임혜동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임혜동과 김하성은 지난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였다.
임혜동은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김하성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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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심규현 기자] 공갈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임혜동(27)이 김하성(28)에게 합의 조건 위반으로 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30일 김하성이 임혜동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임혜동과 김하성은 지난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였다.
임혜동은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김하성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 김하성은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4억원을 줬다.
하지만 임혜동은 이후에도 지속해서 금품을 요구했다. 김하성은 결국 지난해 12월 그를 형사 고발했다. 이어 민사 재판으로도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일 공갈·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임혜동을 검찰에 송치했다.
임혜동은 2015년 넥센(현 키움) 히어로즈에 2차 8라운드 78순위로 입단했다. 단, 그는 1군에 데뷔하지 못하고 이듬해 팀을 떠났다. 김하성과는 선후배 관계다.
스포츠한국 심규현 기자 simtong96@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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