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동성 직원 성추행…전직 외교관 징역형 집행유예
이채연 2024. 8. 31. 10:55
뉴질랜드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동성 외국인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외교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전직 공무원 5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외교관 신분에 적합한 직무상 의무에도 업무 보조 직원을 상대로 세 차례 범행했다"며 "초범이지만 우리나라 국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현지인 남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 상반기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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