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경비원 무차별 폭행 SNS에 올린 10대들…검찰,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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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경비원을 무차별하게 폭행해 기절시키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올리기까지 한 10대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A 군에게 B 군에게 각각 단기 징역 1년, 장기 2년을 구형했다.
당시 B 군은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A 군 등은 공분을 샀고, 검찰은 소년범죄로 판단하고 정식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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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배수아 기자 = 60대 경비원을 무차별하게 폭행해 기절시키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올리기까지 한 10대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3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상해 혐의를 받는 A 군(15)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B 군(15)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 군에게 B 군에게 각각 단기 징역 1년, 장기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소년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선처를 요구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A 군은 지난 1월 12일 오전 0시쯤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에서 60대 경비원 C 씨를 마구 때려 3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군은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A 군 등은 공분을 샀고, 검찰은 소년범죄로 판단하고 정식 재판에 넘겼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 16일 열린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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