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 살해 20대 손자 재판행…"폭행 누적에 범행"
김선홍 2024. 8. 31. 10:44
자신의 할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손자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어제(30일) 70대 조부 A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대 손자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당초 B씨는 A씨의 아들로 알려졌지만,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들로 등재됐을 뿐 실제로는 손자였습니다.
B씨는 어린 시절부터 A씨가 자신을 폭행하고, 조모를 괴롭혀 온 것에 불만을 품던 중 범행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에는 A씨와 관련한 가정폭력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고, A씨는 접근금지 처분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선홍 기자 (redsun@yna.co.kr)
#존속살해 #흉기 #할아버지 #손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씬속뉴스] '소녀상에 나쁜짓' 소말리, 이번엔 성범죄?!…까도까도 나오는 패악질
- '모녀 살해' 박학선 무기징역…"집요하고 잔혹"
- 北 최선희 "한반도 상황 언제든 폭발적으로 될 수도"
- 북한 최정예부대 폭풍군단 탈북민 "심리전 동요할 수도"
- 제주 200㎜ 폭우 쏟아져…11월 관측 사상 최다
- 북한 "신형 ICBM '화성포19형' 발사…최종 완결판"
- 배달앱 논의서 무료배달 중단 논란…쿠팡이츠·배민 온도차
- 안개 속에서 더 선명하게…후미등 밝기 자동 조절한다
- 경찰, '흑백요리사' 트리플스타 내사 착수
- '전투서 다친 북한군' 추정영상 확산…"전투 안 한다고 러시아가 거짓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