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임금체불 1조원…임금체불방지법 생기면 달라질까
[앵커]
올해 상반기 체불임금이 1조 원을 넘었습니다.
하반기까지 더하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습적인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법 마련 이후 상습 체불 관행이 끊길지 주목됩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6월까지 체불 임금 규모가 벌써 1조 원을 넘겼고, 피해 근로자 수도 15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체불액이 2천 200억 원가량 늘어난 수준으로 올해 역대 최대치에 이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상습 임금체불 관행이 끊기지 않자 정치권이 임금체불방지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도엔 차이가 있지만 핵심은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입니다.
여당안은 상습 체불사업주에게 정부 지원을 제한하거나 공공입찰 시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 주요한 한편,
야당안에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체불임금의 2~3배에 달하는 금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 등이 더해졌습니다.
현재 체불 수준을 고려하면 고질적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늘리는 제재 방안들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법제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성우 / 직장갑질119 노무사> "지금 발생하고 있는 임금 체불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거를 빠르게 해소하기 위한 대책…임금체불공화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낸다고 하면 아주 강력한 것들이 도입돼야 되는 상황"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고용 당국은 추석을 앞두고 전국 5천 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며 체불임금 청산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영상취재 기자 : 홍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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