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 과속으로 차 몰다 노인 치어 숨지게 한 50대 ‘금고형’

이현준 기자 2024. 8. 3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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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조선일보 DB

과속으로 차를 몰다가 길을 건너던 8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정 판사는 “사고 과정에서 A씨가 과속하는 등 과실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일으켰다”고 했다. 이어 “A씨가 과거에도 교통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점, 유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위로와 금전적 배상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5시 46분쯤 경남 김해시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80대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시속 76.7㎞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였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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