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면 '병'… 학원 앞에서 상습 음란행위 20대 남성 '실형'

전민준 기자 2024. 8. 3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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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앞에서 아동을 바라보며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했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공연음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강원 원주시 한 학원 앞에서 원장이 보는 가운데 수업을 마치고 나온 아동을 바라보면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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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에서 한 20대 남성이 학원 앞에서 상습 음란행위를 벌였다 실형에 처했다./그래픽=뉴스1
학원 앞에서 아동을 바라보며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했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공연음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강원 원주시 한 학원 앞에서 원장이 보는 가운데 수업을 마치고 나온 아동을 바라보면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8월쯤에도 해당 학원 앞에서 원장을 바라보며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사한 범행은 이전에도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여성 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그림을 전송하고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음란행위를 해 실형을 살고 출소한 적 있다"며 "누범기간에 범행을 또 저질러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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