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국제레저대회서 환자이송하려다 참가자 다치게 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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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열린 춘천국제레저대회에서 환자를 이송하려다 대회에 참가한 자전거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0시 20분쯤 춘천 북산면 부귀리의 한 도로 방면으로 구급차를 운전해 환자를 이송하려다 레저대회에 참가한 자전거를 들이받아 40대 운전자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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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지난해 열린 춘천국제레저대회에서 환자를 이송하려다 대회에 참가한 자전거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된 A 씨(52)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0시 20분쯤 춘천 북산면 부귀리의 한 도로 방면으로 구급차를 운전해 환자를 이송하려다 레저대회에 참가한 자전거를 들이받아 40대 운전자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춘천국제레저대회에서 사설 구급차 운전업무를 담당했다.
A 씨와 변호인 측은 "레저대회 진행 요원의 수신호에 따라 운전해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진입하려는 차로의 뒤쪽에서 진행하던 B 씨의 자전거를 주시하면서 위 자전거를 충격하지 않도록 적절한 속도와 진로를 선택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교통범죄 전력이 있다"면서도 "A 씨가 도로 상에 넘어져 있는 환자를 구조하려고 행사 진행요원의 수신호에 따라 진로를 변경하면서 속도를 줄이다가 사고에 이른 점, 교통사고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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