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성, 임혜동 위약벌 소송 1심 승소…"8억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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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 씨가 메이저리거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게 8억원을 줘야한다고 판결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전날 김 씨가 임 씨를 상대로 낸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씨는 지난해말 임 씨가 합의금을 받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공갈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위약벌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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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전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 씨가 메이저리거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게 8억원을 줘야한다고 판결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전날 김 씨가 임 씨를 상대로 낸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씨는 2021년 2월 술자리에서 임 씨와 물리적 충돌을 겪은 뒤 앞으로 연락을 하지 않고 불이익을 끼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금 4억원을 줬다. 김 씨는 당시 군복무 중이었다.
김 씨는 지난해말 임 씨가 합의금을 받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공갈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위약벌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경찰은 임 씨의 구속영장을 두차례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1일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임 씨는 프로야구 넥센(현 키움) 히어로스에서 은퇴했으며 김 씨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후 매니저로 일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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