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락 않겠다’ 합의 어긴 임혜동, 김하성에 8억 줘야”

이민준 기자 2024. 8. 3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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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28)이 메이저리거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게 합의 조건 위반에 따라 8억원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메이저리거 김하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이 지난달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는 전날 김하성이 임혜동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 사이의 분쟁은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이면서 벌어졌다. 임혜동은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김하성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 김하성은 결국 향후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4억원을 줬다.

그러나 임씨가 이후에도 연락해 오는 등 합의 사항을 어기자 김하성은 지난해 말 공갈 혐의로 그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 재판으로도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일 공갈·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임혜동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3월 21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4 미국 메이저리그(MLB) 월드투어 서울시리즈 공식 개막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LA 다저스의 2차전 경기, 김하성이 그라운드에 입장하고 있다./뉴스1

임혜동은 2015년 프로야구 넥센(현 키움) 히어로즈에 투수로 입단했지만 1군에 데뷔하지 못하고 이듬해 팀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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