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싸가면 되지"… '기내 컵라면 금지'에 챙겨오는 승객들, 괜찮나?

신유진 기자 2024. 8. 3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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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지난 15일부터 난기류 예방을 이유로 기내에서 제공하던 컵라면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라면 논쟁'이 일고 있다.

이에 일부 승객들은 컵라면을 직접 가져와 기내에서 뜨거운 물을 요구하거나, 컵라면과 뜨거운 물을 모두 준비해 기내에서 먹을 수 있는지를 인터넷에 문의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뜨거운 물을 제공하지 않아 기내에서 컵라면을 먹는 것이 어렵지만 일부 해외 공항에서는 정수기를 통해 뜨거운 물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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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부터 대한항공이 난기류 예방을 이유로 기내에서 제공하던 컵라면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라면 논쟁'이 일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대한항공이 지난 15일부터 난기류 예방을 이유로 기내에서 제공하던 컵라면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라면 논쟁'이 일고 있다. 이에 일부 승객들은 컵라면을 직접 가져와 기내에서 뜨거운 물을 요구하거나, 컵라면과 뜨거운 물을 모두 준비해 기내에서 먹을 수 있는지를 인터넷에 문의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31일 인천국제공항에 따르면 항공보안법 제14조 5항에 따라 국제선에서는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의 액체만을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담아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해당 규정은 세계 대부분의 공항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되며, 보안 검색대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여온 액체류는 기내 반입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면세구역에서는 식음료를 구매할 수 있으며, 항공사마다 다르지만, 면세구역에서 산 식음료의 기내 취식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대한항공은 외부 음식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제주항공은 뜨거운 음료를 제외한 가벼운 간식류는 허용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뜨거운 물을 제공하지 않아 기내에서 컵라면을 먹는 것이 어렵지만 일부 해외 공항에서는 정수기를 통해 뜨거운 물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기내에서 컵라면을 먹는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기내에서 승객의 가방을 검사할 수 없기 때문에 컵라면을 숨겨 들고 탑승하는 것을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토교통부는 난기류 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 항공사들에 컵라면 서비스 중단을 권고했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비즈니스석에서는 여전히 라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반면 저비용 항공사들은 5000원 내외의 가격으로 컵라면을 판매하고 있어 서비스 중단 조치에 대한 승객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비즈니스 좌석은 난기류를 피해 가냐"는 불만에서부터 "냄새 때문에 민폐였는데 잘됐다"는 반응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안 국적 항공사가 전 세계에서 경험한 난기류는 전년 동기 대비 79.8% 증가한 6246건으로 집계됐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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