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운전하다 노인 치어 숨지게 한 50대 '금고형'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4. 8. 3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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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으로 차를 몰다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과속하는 등 과실이 절대 가볍지 않고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일으켰다"며 "과거에도 비슷한 교통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점, 유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금전적인 배상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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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과속으로 차를 몰다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5시 46분쯤 경남 김해의 한 도로를 건너던 8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50km 도로에서 약 26km를 초과한 76.7km의 속도로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가 과속하는 등 과실이 절대 가볍지 않고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일으켰다"며 "과거에도 비슷한 교통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점, 유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금전적인 배상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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