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26㎞ 초과 과속,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50대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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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5시 46분쯤 경남 김해시 한 편도 2차로를 운전하다 도로를 건너던 80대 B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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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5시 46분쯤 경남 김해시 한 편도 2차로를 운전하다 도로를 건너던 80대 B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제한속도 50㎞ 지점에서 당시 76.7㎞ 속도로 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 씨는 사고 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과정에서 A 씨가 과속하는 등 과실이 절대 가볍지 않고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일으켰다며 과거에도 동종 유사 교통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점과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금전적인 배상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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