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3개월 만에 또...학원 앞에서 음란행위 20대 징역 1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음란행위를 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20대가 출소 후 또다시 학원 앞에서 피해 아동과 학원장이 보는 앞에서 같은 행위를 하다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6시 10분 원주시의 한 학원 앞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 아동과 학원장이 보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음란행위를 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20대가 출소 후 또다시 학원 앞에서 피해 아동과 학원장이 보는 앞에서 같은 행위를 하다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오늘(31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공연음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6시 10분 원주시의 한 학원 앞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 아동과 학원장이 보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8월 해당 학원에 주차된 차량 뒤에서 그곳을 지나던 학원장을 바라보며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여성 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그림을 전송하고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음란행위를 한 일로 2022년 9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 후 지난해 5월 20일 출소한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출소 후 3개월여 만에 또다시 음란행위를 한 데 이어 누범 기간 중에 피해 아동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대상이나 빈도 등에 비춰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검사와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비율 확대…수가 대폭 인상
- 한동훈, 대통령과 갈등설에 ″국민 생명권 본질 가리려는 시도″
- 방탄소년단 슈가,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 검찰 송치
- ″소시지 껍질 까줘″…편의점서 행패 부린 30대 벌금형
- 싱크홀 하루 만에 또 지반침하…서울시 지표투과레이더 GPR 한계 뚜렷
- 법원 ″임혜동, 김하성에 8억 주라...합의 위반″
- 가자지구 일상 소개 10대 틱톡커, 공습에 숨져
- ″치킨 튀긴 폐식용유로 비행기 뜬다″…친환경 항공유 1% 혼합 의무화
- 사격 조정두, 한국 선수단 첫 금메달…태극기 휘날린다
- '지인 능욕방' 운영한 20대 남성 검찰 송치…피해자만 24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