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않겠다’ 합의 어긴 임혜동… 법원 “김하성에게 8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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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리거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28)이 김하성에게 벌금 8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하지만 임혜동이 이후에도 연락해 오는 등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자 김하성은 지난해 말 공갈 혐의로 그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 재판으로도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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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리거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28)이 김하성에게 벌금 8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 송승우)는 김하성이 임혜동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위약벌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을 말한다.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 사이의 분쟁은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벌어졌다.
임혜동은 김하성에게 합의금을 요구했고, 김하성은 결국 향후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4억 원을 줬다.
하지만 임혜동이 이후에도 연락해 오는 등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자 김하성은 지난해 말 공갈 혐의로 그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 재판으로도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수사를 진행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일 공갈·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임혜동을 검찰에 송치했다.
임혜동은 2015년 프로야구 넥센(현 키움) 히어로즈에 투수로 입단했지만 1군에 데뷔하지 못하고 이듬해 팀을 떠났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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