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고도 "지인이 운전" 발뺌…법정서 위증한 40대 실형

류희준 기자 2024. 8. 3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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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고도 동승한 지인이 운전했을 뿐 자신은 운전대를 잡은 적 없다고 발뺌한 4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6월 같은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같은 해 11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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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고도 동승한 지인이 운전했을 뿐 자신은 운전대를 잡은 적 없다고 발뺌한 4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지인 B 씨의 위증 혐의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음에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2021년 4월 6일 강릉 한 횟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은 운전석에, B 씨는 조수석에 타고 그 안에서 서로 좌석을 바꿨다고 증언했으나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차 안에서 좌석을 바꾸지도 않았으며 B 씨 역시 운전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B 씨는 같은 법원에서 열린 A 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사건 1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본인이 운전했다고 허위 증언해 위증죄로 재판받던 중이었습니다.

A 씨는 당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검사 등 질문에 여러 차례 "없다"고 답하고,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고지를 받았음에도 허위 증언했습니다.

1심 법원은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해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A 씨 측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6월 같은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같은 해 11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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