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앞 아이 보며 또… 음란행위 복역 20대, 출소 3개월 만에 벌인 짓

문지연 기자 2024. 8. 3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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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로비에 법원 마크가 밝게 빛나고 있다. /뉴스1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20대 남성이 출소 3개월 만에 또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과 공연음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신상정보 공개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6시10분쯤 강원 원주시 한 학원 앞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아동과 학원장을 바라보며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행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작년 8월 같은 학원에 주차된 차량 뒤에서 그곳을 지나던 학원장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앞서 A씨는 여성 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과 그림을 전송하고,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음란행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복역 후 작년 5월 20일 출소했다. 사회로 복귀한 지 약 3개월 만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셈이다.

김 부장판사는 “출소 3개월 만에 또 음란행위를 한 데 이어 누범 기간 중 피해 아동 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대상이나 빈도 등에 비춰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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