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을 ‘마약’으로 속여 팔려다…잠복 경찰 폭행한 20대 외국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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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을 마약으로 속여 팔려다 잠입한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달아난 20대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 씨(2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대전 동구 노상에서 마약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 B 씨를 폭행해 기절시킨 뒤 현금 240만 원이 든 가방을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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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 씨(2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대전 동구 노상에서 마약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 B 씨를 폭행해 기절시킨 뒤 현금 240만 원이 든 가방을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 씨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8000만 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 필로폰 대신 소금을 주고 물건을 확인하는 사이 제압해 돈만 가져오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지인과 함께 범행을 공모했다.
당일 필로폰처럼 위장한 소금을 갖고 나온 A 씨는 거래 상대인 B 씨와 접선했다. 당시 A 씨는 주머니칼을 들고 가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B 씨는 마약 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매수인으로 위장한 경찰관이었다.
이 사실을 몰랐던 A 씨는 B 씨에게 필로폰처럼 포장한 소금을 건네준 뒤 B 씨가 물건을 살펴보는 틈을 타 얼굴을 강하게 가격해 기절시켰다.
재판부는 “불법체류 중 공범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특히 공무수행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고 구속 수감 중 접견자에게 공범의 도피 지시를 전달하는 등 대한민국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기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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