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쓰러졌는데 가족에 "데려가라"…경찰 20대 근로자 사망 수사

최성국 기자 2024. 8. 3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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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온열질환 증상을 보인 20대 근로자가 1시간 가량 외부에 방치된 뒤 숨진 사건의 인과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A 씨(28) 사망 사건과 관련된 고소장을 접수, 수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피해자를 1시간 가량 외부에 방치해 온열질환으로 숨지게 한 관계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유족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장성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최근 전남경찰청으로 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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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전남경찰청 "방치 사망 인과성 등 조사"
전남경찰청 전경. ⓒ News1

(무안=뉴스1) 최성국 기자 = 경찰이 온열질환 증상을 보인 20대 근로자가 1시간 가량 외부에 방치된 뒤 숨진 사건의 인과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A 씨(28) 사망 사건과 관련된 고소장을 접수, 수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 40분쯤 전남 장성군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약 1시간 뒤 숨졌다.

A 씨는 점심식사 후 낮 1시 40분부터 에어컨이 켜져 있지 않은 실내에서 보조작업을 했다.

그는 약 3시간 뒤 온열질환으로 인한 이상징후를 보였고 건물 밖 외부 화단에 쓰러졌다.

업체 측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후 5시 9분쯤 외부 방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A 씨의 가족에게 보내며 "데려가라"고 연락했다.

A 씨는 오후 5시 10분쯤 의식을 잃었고 업체 측은 뒤늦게 119에 신고전화를 걸었다. 119 도착 후 A 씨는 고온으로 체온측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숨진 이후 체온측정 결과는 40도 이상이었다.

피해자를 1시간 가량 외부에 방치해 온열질환으로 숨지게 한 관계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유족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장성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최근 전남경찰청으로 이관했다.

전남청은 A 씨의 사망과 관련자들의 미조치 사이의 인과 관계 등을 확인하고 혐의가 입증될 경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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