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티몬, 건물주로부터 임대료 연체로 퇴거 요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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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티몬 본사가 건물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티몬과 위메프 두 회사와 채권자협의회 등의 참석하에 2차 회생 절차 협의회를 열고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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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티몬 본사가 건물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의 건물주는 티몬에게 임대료 연체 등의 이유로 퇴거해 달라고 통보했다. 티몬 본사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이다.
티몬은 현재 전직원 재택근무 중으로 본사는 폐쇄된 상태다. 티몬은 이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는 없으나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진행하며 여러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티몬과 위메프 두 회사와 채권자협의회 등의 참석하에 2차 회생 절차 협의회를 열고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안 법원장은 “ARS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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