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급율 102%에서 106%로 확대한다

김민경 기자 2024. 8. 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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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신규 주택 수요와 함께 쪽방·반지하 주택 등의 대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신규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 보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택보급률이 떨어지는 것은 늘어나는 가구 수 대비 충분한 물량의 주택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주택보급률의 주택 수는 한 가구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하는 만큼 △원룸 △쪽방 △반지하 주택 등을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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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신규 주택 수요와 함께 쪽방·반지하 주택 등의 대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신규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 보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주택보급률을 현재의 102.1% 수준에서 2032년까지 106.0%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주택보급률은 주택 수를 가구 수로 나눈 것으로, 주택 재고가 거주 가구 수에 비해 많으면 100이 넘고 부족하면 아래로 떨어진다. 주택보급률이 떨어지는 것은 늘어나는 가구 수 대비 충분한 물량의 주택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전국 주택보급률은 부동산 활황기였던 2019년 104.8%로 정점을 찍고 2020년 103.6%로 하락한 뒤 3년 연속 하락세다. 서울의 경우 2020년 96.0%에서 2022년 93.7%로 줄어 13년 만에 최저를 기록 중이다.

특히 주택보급률의 주택 수는 한 가구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하는 만큼 △원룸 △쪽방 △반지하 주택 등을 모두 포함한다. 수요자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양질의 주택’만 고려한다면 주택 부족이 더욱 심각한 셈이다.

이와 함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2022년 3.9%에서 3.0%로 낮추고, 주거급여 수급가구 수는 2027년까지 중위소득 50%를 목표로 확대해 현재 134만 5000가구에서 165만 5000가구로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유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1인 가구와 청년 등 수요에 맞는 다양한 소형주택의 공급 기반을 조성하고, 공유주택 등 새로운 주거 형태에 대해서는 주거기준 등 제도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규제가 아닌 지원대상으로 전환해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심 내 우량 주택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취약계층과 무주택 서민, 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복지를 강화해 촘촘한 주거 안전망 구축에도 나선다. 정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수를 현재 180만 8000가구에서 265만 가구로 대폭 늘려갈 계획이다. 연간 약 10만 가구가 신규 공급되는 것으로, 특히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청년, 영유아 양육 가구, 고령자 등 수요자 특성에 맞는 공공임대 유형을 개발하고 공급을 지원키로 했다. 주거급여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주거비 부담도 완화한다.

공공분양주택도 연간 10만 가구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나눔형 25만 가구 △선택형 10만 가구 △일반형 15만 가구 등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시세보다 7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면서 목돈 마련 부담이 없도록 장기 저리 전용 주택담보대출도 제공한다.

공공주택 품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건설사의 참여도 확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 간 비교 경쟁을 통해 수요자가 원하는 고품질 브랜드의 공공주택을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기금융자를 민간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전세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시장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임대인이 보증제도를 악용할 수 없도록 보증가입 대상 전세가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주택 시세와 악성 임대인, 임대인 세금 체납 정보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허위계약 검증 등 계약 후에도 임차인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김민경 기자 mk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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