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하다 무단횡단 노인 치어 숨지게 한 50대 금고형

강정태 기자 2024. 8. 31. 0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속운전을 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3일 오전 5시46분쯤 김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제한속도(시속 50㎞)를 26.7㎞ 초과한 시속 76.7㎞로 과속해 운전하다 차도를 무단횡단하던 8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법, 금고 10개월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과속운전을 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3일 오전 5시46분쯤 김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제한속도(시속 50㎞)를 26.7㎞ 초과한 시속 76.7㎞로 과속해 운전하다 차도를 무단횡단하던 8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부장판사는 “과속 등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일으킨 점, 과거에도 동종 유사의 교통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점, 7000만원을 형사공탁했으나 유족에 대해 실질적인 위로와 금전적 배상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