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하다 무단횡단 노인 치어 숨지게 한 50대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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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운전을 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3일 오전 5시46분쯤 김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제한속도(시속 50㎞)를 26.7㎞ 초과한 시속 76.7㎞로 과속해 운전하다 차도를 무단횡단하던 8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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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과속운전을 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3일 오전 5시46분쯤 김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제한속도(시속 50㎞)를 26.7㎞ 초과한 시속 76.7㎞로 과속해 운전하다 차도를 무단횡단하던 8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부장판사는 “과속 등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일으킨 점, 과거에도 동종 유사의 교통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점, 7000만원을 형사공탁했으나 유족에 대해 실질적인 위로와 금전적 배상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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