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환경오염, 변칙증여 악용까지…“산업폐기물 처리, 공공성·책임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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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사모펀드 등이 막대한 이윤을 노리고 산업폐기물 사업에 뛰어들며 폐기물 처리시설이 농촌에 난립하고 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과 환경운동연합 등이 8월29일 국회에서 개최한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 방안 토론회'에서 하승수 농본 대표(변호사)는 "산업폐기물에서 나오는 이윤을 노리고 어마어마한 인수합병(M&A)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사업 인허가가 확정되기 이전에 자녀에게 일부 지분을 주고, 인허가가 확정되면 자녀가 엄청난 차익을 챙기는 변칙 증여의 사례도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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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난립…주민들 고통
변칙적 증여 수단 악용사례도
발생지 책임 원칙 명시 등 필요
대기업·사모펀드 등이 막대한 이윤을 노리고 산업폐기물 사업에 뛰어들며 폐기물 처리시설이 농촌에 난립하고 있다. 최근에는 산업폐기물 사업을 변칙적인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까지 나타나 문제를 키우는 양상이다.
공익법률센터 농본과 환경운동연합 등이 8월29일 국회에서 개최한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 방안 토론회’에서 하승수 농본 대표(변호사)는 “산업폐기물에서 나오는 이윤을 노리고 어마어마한 인수합병(M&A)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사업 인허가가 확정되기 이전에 자녀에게 일부 지분을 주고, 인허가가 확정되면 자녀가 엄청난 차익을 챙기는 변칙 증여의 사례도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꼬집었다.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은 민간업체가 입지를 사실상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 주로 지대가 낮은 농촌에 들어선다. 일례로 의료폐기물은 수도권에서 배출하는 양이 전국 폐기물 발생량의 절반을 훌쩍 웃돌지만, 소각장 14곳 가운데 11곳이 비수도권지역에 자리한다. 수도권 3곳의 소각장도 경기 용인·연천의 농촌지역에 위치한다.
폐기물이 농촌으로 쏟아지면서 유탄은 농촌주민이 고스란히 맞고 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추학리에 거주하는 유민채씨(55)는 “2018년 주민조사에 따르면, 10년새 19개 마을에서 60명이 암으로 사망했고, 이중 폐암만 31명”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폐기물을 발생지역에서 처리하는 ‘발생지 책임 원칙’을 명시하고, 얼마나 시설이 필요하고 어떻게 시설을 공급할지 등 내용을 담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자는 제언이다.
근본적으로 신규 매립장 소각시설의 설치·운영을 공적인 주체가 담당하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 대표는 “산업폐기물 처리 중에서도 환경권·건강권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립과 소각”이라며 “신규로 설치하는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시설부터 사업 주체를 최소한의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곳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충남도와 울산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공공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환경영향평가 개선도 과제로 꼽힌다. 서희정 연천 산업폐기물 매립장 반대 연대회의 집행위원은 “(산업폐기물 처리)업체가 환경영향평가에서 발견한 조류의 종류와 연천군에서 직접 시행한 환경생태조사에서 발견한 종류는 큰 차이가 있었다”며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는 모든 단계에 지역 환경전문가 또는 환경단체를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박소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변호사는 “현재는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산업폐기물의 하나인) 지정폐기물시설은 조성면적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정폐기물은 적은 양으로도 심각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며 “환경영향평가를 거칠지 말지를 규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영향을 크게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의 종류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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