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26㎞ 초과 과속,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50대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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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5시 46분께 경남 김해시 한 편도 2차로를 운전하다 도로를 건너던 80대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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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5시 46분께 경남 김해시 한 편도 2차로를 운전하다 도로를 건너던 80대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제한속도 50㎞ 지점에서 당시 76.7㎞ 속도로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사고 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발성장기손상 등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사고 과정에서 A씨가 과속하는 등 과실이 절대 가볍지 않고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일으켰다"며 "과거에도 동종 유사 교통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점과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금전적인 배상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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