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로 복역하고 출소 3개월 만에 재범한 20대 실형

윤웅성 2024. 8. 3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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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해 옥살이를 하고 출소한 뒤 3개월 만에 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A 씨는 여성 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과 그림을 전송하고 버스터미널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5월 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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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해 옥살이를 하고 출소한 뒤 3개월 만에 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출소 3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대상이나 빈도 등에 비춰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과 올해 6월 강원 원주시에 있는 학원 인근에서 원장과 아동을 보면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A 씨는 여성 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과 그림을 전송하고 버스터미널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5월 출소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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