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로 감방 갔다 왔는데…출소 한 20대 아동 보는 앞에서 그 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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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음란행위를 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20대가 출소 후 또다시 학원 앞에서 피해 아동과 학원장이 보는 앞에서 같은 행위를 하다가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6시 10분께 원주시의 한 학원 앞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 아동과 학원장이 보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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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공연음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2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6시 10분께 원주시의 한 학원 앞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 아동과 학원장이 보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해당 학원에 주차된 차량 뒤에서 그곳을 지나던 학원장을 바라보며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그는 과거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음란행위를 한 일로 2022년 9월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 후 지난해 5월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사와 A씨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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