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갚아”…야구방망이로 친구 차량 부순 20대, 2심도 벌금형

이종재 기자 2024. 8. 31.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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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친구의 차량을 부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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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친구의 차량을 부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1월21일 밤 경기 시흥시 소재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알루미늄 소재 야구방망이로 친구인 B 씨의 쏘나타 차량의 본네트, 앞 유리, 사이드미러 등을 여러 차례 내리쳐 총 207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검사 측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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