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잔금 미뤄달라"…집 팔고 1주택 됐는데 '종부세' 날벼락

세종=오세중 기자 2024. 8. 31.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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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6월 2일 이후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그 해의 재산세와 종부세는 주택을 매도한 사람이 부담하게 된다.

6월 1일 기준으로 매도한 주택의 잔금을 아직 받지 않았기에 해당 주택(매도계약을 맺은)을 소유한 것으로 봐 11월에 종부세를 고지받은 것이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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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구민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금 설명회를 찾은 시민들이 설명 자료집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사진=정병혁

#A씨는 주택 2채를 가지고 있었다. 주택 1채(A주택)를 지난 5월 30일에 잔금을 받기로 하고 매도 계약을 했다. 그런데 매수인의 요청으로 6월 3일에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했다. A씨는 오는 11월에 현재 1세대 1주택자(팔지않은 주택 공시가격 12억원)이기에 올해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2주택자 대상이 되면서 종부세를 고지받았다. 잔금 받은 날이 문제였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자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따라서 6월 2일 이후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그 해의 재산세와 종부세는 주택을 매도한 사람이 부담하게 된다.

A씨의 경우 최초 5월 30일 집을 팔려고 했다. 그러나 6월 3일에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했다. 6월 1일 기준으로 매도한 주택의 잔금을 아직 받지 않았기에 해당 주택(매도계약을 맺은)을 소유한 것으로 봐 11월에 종부세를 고지받은 것이다.

종부세법에 따르면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이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동산을 매도·매수하려고 할 때는 잔금청산일이 6월 1일 이전인지 또는 이후인지를 잘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종부세부담 측면에서 볼 때 부동산을 파는(매도) 사람의 입장에선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부동산을 사는(매수) 사람에게는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내는 것이 좋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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