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사 잠복경찰 폭행하고 현금 강취 20대 불법체류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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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범 검거를 위해 잠입한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20대 카자흐스탄 국적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A(2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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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마약 사범 검거를 위해 잠입한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20대 카자흐스탄 국적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A(2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1일 오후 7시께 대전 유성구의 한 노상에서 필로폰처럼 위장한 소금을 갖고 나와 거래 상대인 B(44)씨와 접선해 거래를 하던 중 B씨가 필로폰인지 확인하는 틈을 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뒤 B씨의 차량에서 현금 240만원을 들고 도주한 혐의다.
당시 B씨는 마약 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매수인으로 위장한 경찰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A씨는 소금을 부숴 필로폰으로 속인 뒤 돈을 가로챌 계획을 하고 있었다. 자신의 몫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주겠다며 지인을 끌어들여 함께 범행을 공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으로 강취한 돈을 최종으로 취득하지는 못했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며 “다만 대한민국 내에서 불법체류 중 사건에 공범들과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주도적으로 실행 행위를 분담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마약류 범죄 수사 최일선에서 묵묵히 공무수행을 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아무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이미 다른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다 도피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공범의 도피 지시를 전달하는 등 대한민국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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