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늘 정동영 소환…선거법 위반혐의 '여론조사 응답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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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 병)을 불러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다.
이 같은 사실이 불거지자, 당시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김성주 후보 측은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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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여론서 "20대라고 해주세요"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검찰이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 병)을 불러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이날 오전 10시에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22대 총선 당시 언론사 여론조사를 앞두고, 선거구민 2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20대들은 (여론조사) 전화를 안 받는다. 받아도 여론조사라고 하면 끊어버린다. 여러분이 20대를 좀 해주세요’라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불거지자, 당시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김성주 후보 측은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었다.
정 의원은 이후 "정치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농담성 발언이었다"며 해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정 의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정 의원을 대상으로 해당 발언의 의도와 경위 등에 대해 캐물을 예정이다.
검찰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선거일 이후 6개월인 점을 고려해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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