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에 갇힌 40대女 죽어갈 때.."경찰 모두 자고 있었다"

문영진 2024. 8. 3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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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신고가 접수된 40대 여성이 파출소 순찰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은 경찰관들의 근무 태만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은 30일 '하동 진교파출소 순찰차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시 파출소 경찰관들이 기본 근무를 규정대로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방문할 당시에도 근무 태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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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자석에서 40대 여성이 36시간 동안 갇혀 있다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근무 태만을 인정했다. 사진=Jtbc

[파이낸셜뉴스] 실종신고가 접수된 40대 여성이 파출소 순찰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은 경찰관들의 근무 태만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은 30일 ‘하동 진교파출소 순찰차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시 파출소 경찰관들이 기본 근무를 규정대로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방문할 당시에도 근무 태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적장애를 앓던 A씨는 지난 16일 오전 2시쯤 진교파출소에 주차된 순찰차에 들어간 뒤 36시간 뒤인 17일 오후 2시쯤 숨진 채로 발견됐다. 순찰차 구조상 안에서 문을 열 수 없어 갇혀있다가 고체온증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A씨가 순찰차에 들어갔을 당시 파출소 내부에는 민원인을 응대하는 상황근무자 2명과 출동 대기 업무를 맡은 대기 근무자 2명 등 4명이 있었는데 근무 태만으로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상황 근무자는 규정에 따라 현관문을 볼 수 있는 지정된 1층 자리에 앉아 신고 접수와 민원인 응대 등 업무를 해야 한다. 대기 근무자들은 10분 내 출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파출소 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상황 근무자 2명과 대기 근무자 1명은 모두 2층 숙직실에 있었다. 대기 근무자 1명은 1층 회의실에서 휴식하고 있었다. 경찰은 이들이 모두 취침 중이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A씨는 순찰차에 들어가기 전 파출소 정문 앞에서 최소 3분가량 서성였고 현관문을 세 차례나 흔들었지만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다. 파출소에 들어가길 포기한 A씨는 이후 순찰차로 가 잠지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여성이 차에서 탈출하려고 시도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뒷좌석에서 여성의 지문과 발자국을 통해 이같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을 밖에서만 열 수 있고 앞좌석과 뒷좌석이 막혀있는 순찰차의 특성상, 차 안에 갇힌 여성이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하동의 낮 최고기온은 35도를 기록했다. 여성의 사인은 고체온증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소견이 나왔다.

파출소 경찰관들은 순찰 근무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순찰차는 A 씨가 들어간 이후부터 숨진 채 발견될 때까지 36시간 동안 7차례 순찰을 나갔어야 했으나 순찰을 한 번도 나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근무 교대를 할 때 인수인계 과정에서 순찰차 청결 상태와 차량 내 음주측정기 등을 비롯한 각종 장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36시간 동안 3번의 근무 교대 과정에서 이를 하지 않았다.

경남청은 진교파출소 직원 총 16명 중 당시 휴가자 3명을 제외한 13명 모두를 전보 조처했다. 추후 이번 사건 근무 태만에 대한 징계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김남희 경남청 생활안전부장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지역 경찰에 대한 인식 전환 교육과 근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에 대한 감찰을 별도로 계속 진행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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