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주청 혁신부문장도 美에 ‘외국 대리인’ 등록
6개월마다 美 정부 신고해야
기밀 유출 통제되는지 불확실
한국 우주항공청(KASA)에서 항공 분야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김현대 항공혁신부문장이 미국 정부에 ‘외국 대리인(foreign agent)’으로 등록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1938년 제정된 ‘미 외국 대리인 등록법(FARA)’은 미국에서 활동하며 외국 정부의 이익을 대변·홍보하는 사람이 법무부에 등록하고 관련 활동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씨의 직속 상관이자 우주항공청 전체 R&D를 총괄하는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 역시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된 상태다. 항공 분야 1·2인자가 모두 미국 정부에 주기적으로 활동 내역을 신고하는 구조가 된 것이다.
김 부문장은 리 본부장과 마찬가지로 한국계 미국인이다. 조지아공대에서 항공우주학 학사·석사 학위를 받았고, 미 항공우주국(NASA)의 존 글렌 연구 센터와 닐 암스트롱 비행 연구 센터에서 일했다. 김씨가 제출해 지난 12일 공개된 외국 대리인 등록 서류를 보면 “직접 또는 양자 미팅을 통해 NASA나 연방항공청(FAA) 같은 미 정부 기관들과 관계를 구축하고 과학 R&D 프로젝트도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계약 기간은 3년으로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월 보수는 1176만1916원이라고 명시됐다. 채용 계약서에 명시된 연봉은 10만3325달러(약 1억4114만3000원)다.
미국의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면 외국(김 부문장의 경우 한국) 정부와의 계약 및 변경 사항, 활동 내용 등을 6개월마다 미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여기에는 월급과 계약 조건, 정치 인사와의 접촉 내역(날짜·성격·장소 등), 활동 비용과 영수증 등이 포함된다. 이제 막 발을 뗀 KASA 입장에서 미국과의 우주 협력이 필수지만, 한국 정부 기관의 책임자가 미국 정부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상호주의에 어긋나고 보안에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KASA는 제출 내역을 사전 검사한다는 계획이지만 미국 정부가 요청하는 자료를 모두 통제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앞서 KASA는 리 본부장의 외국 대리인 등록에 따른 기밀 유출 우려가 제기되자 보안 업무 관련 규정 마련에 나섰다. 김씨가 미 당국에 제출한 계약서를 보면 “임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비밀 정보를 엄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 정보 유출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 존 리 본부장은 최근 국회에 출석해 “미국에서 공무원을 한 제가 한국에서 지금 맡은 일을 하려면 한국 공무원으로 (외국 대리인) 등록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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