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판 사회적대화서 연금개혁 논의를"[노동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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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연금개혁 논의를 국회에서 진행하자는 제언을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사회적 합의로 연금개혁에 성공한 영국과 정부의 일방적 추진으로 실패한 프랑스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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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 일방 추진으로 실패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연금개혁 논의를 국회에서 진행하자는 제언을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사회적 합의로 연금개혁에 성공한 영국과 정부의 일방적 추진으로 실패한 프랑스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2018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에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를 두고 운영했으나 단일 개혁안을 마련하지 못한 점을 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이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개혁을 성사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경험으로 알 수 있다”고 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를 통해 개혁안을 도출했으나, 한시적인 비상설 특위로 운영돼 장기적인 개혁안 마련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사회적 합의로 연금개혁에 성공한 영국 사례를 주목했다. 영국 정부는 2002년 총리실, 재무부, 노동연금부에서 각각 추천한 3명으로 구성된 연금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는 연금제도 전반의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다뤘고 노동연금부가 숙의적 협의와 투표를 반복 시행한 결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합의적 연금개혁을 이뤄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반면 프랑스는 1995년 경제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급진적 개혁을 정부 주도로 추진했으나, 특별연금 노조를 중심으로 반대 시위가 시작했고 정부기관 노동자를 포함한 200만명 파업이 일어나 연금개혁안을 전면 철회했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보고서는 “연금개혁에선 소수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에 충분한 활동기간을 부여해 실현 가능한 개혁안을 도출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후 이해관계집단을 다각도로 구성해 국회의 공론화 기구에서 숙의와 토론을 반복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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