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서 36시간 숨져갈 때, 경찰 ‘근무 태만’
7차례 해야하는 순찰도 한번 안해
경남 하동군 한 파출소 순찰차에서 40대 여성이 36시간 동안 갇혀 숨진 사고는 경찰의 근무 기강 해이가 빚어낸 사고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경찰청은 30일 “당시 파출소 경찰관들이 근무를 규정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를 일찍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7일 오후 2시 9분쯤 하동군 진교파출소 주차장에 있던 순찰차 뒷좌석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이틀 전인 15일 새벽 2시 12분쯤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36시간 동안 갇혀 질식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A씨가 순찰차에 들어갔을 당시 진교파출소엔 상황 근무자 2명과 대기 근무자 2명이 있었다. 상황 근무자는 현관문이 보이는 1층 자리에서 신고 접수와 민원인 응대 등을 하고, 대기 근무자들은 긴급 출동에 대비해야 하는데, 상황 근무자 2명, 대기 근무자 1명은 2층 숙직실에 있었고, 또 다른 대기 근무자 1명은 1층 회의실에서 쉬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순찰차에 들어가기 전 파출소 현관문을 세 차례가량 흔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파출소 안에 있던 근무자들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들 새벽 시간이어서 잠자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파출소 내에서 아무 반응이 없자 A씨는 순찰차 쪽으로 가 문이 열려 있는 뒷좌석에 올랐고, 그대로 갇혀 버렸다. 순찰차 뒷좌석 문은 안에서 열 수도 없고, 차량 내엔 격벽이 있어 앞좌석 쪽으로 갈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파출소 직원들은 A씨가 발견될 때까지 36시간 동안 예정돼 있던 차량 순찰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예정대로라면 총 7차례, 8시간 동안 순찰을 해야 했다. 근무 교대 때 이뤄지는 차량 점검도 소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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