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각지대' 항·포구 "다이빙·야간수영 금지"

김용원kctv 2024. 8. 31.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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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유독 바다 인명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 사각지대인 항·포구에서 다이빙이나 야간 수영이 법으로 금지될 전망입니다.

제주도가 물놀이 명소로 알려진 주요 항포구를 위험지역으로 지정해 다이빙 등을 제한하는 제도를 전국 처음으로 추진합니다.

KCTV 제주방송 김용원 기자입니다.

[기자]

항포구에서 물놀이객들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마을 포구는 안전 요원이 없는 사각지대로, 해수욕장보다 사고 위험이 더 높습니다.

실제로 지난 17일에는 제주 시내 한 포구에서 다이빙하던 30대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마을 포구에서 다이빙을 포함한 물놀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마을 포구 100여 곳 가운데 물놀이 명소로 알려진 용담이나 판포 등 주요 포구를 재난 안전 기본법에 있는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위험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특정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습니다.

항포구 다이빙은 물론,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취약시간대에 수영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생이기정이나 선녀탕 등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출입을 금지한 사례는 있지만, 다이빙이나 물놀이 자체를 금지하도록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봉식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안전팀장 : 물놀이 사망객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물놀이 안전사고와 관련한 사망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 신고를 유도하게 되고 금지행위들이 저감 되고 사고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제주에선 다이빙 사망 사고 2건을 포함해 모두 9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등 유독 인명 피해가 많았습니다.

빠르면 내년부터 법이 적용될 예정인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촬영기자: 현광훈

그래픽: 박시연

YTN 김용원kctv (kimmj02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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