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유죄 연루 3명 징역형 집유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국회의원 세 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우인성)는 30일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정당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이성만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별도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은 윤관석 전 의원에겐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현역의원인 허 의원의 경우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발탁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정당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당의를 왜곡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대의원들 투표권이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돈봉투를 주고받은 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한 임종성 전 의원에 대해서는 다음달 6일 선고하기로 했다. 피고인 중 유일한 현역의원인 허 의원은 이날 선고 후 “돈봉투는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며 “항소해서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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