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모 계좌서 거금 빼내 코인투자한 30대 1심 실형

이윤경 2024. 8. 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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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살던 고모의 계좌에서 13억 원에 가까운 돈을 챙긴 30대 회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 씨는 2020년 7월부터 고모의 휴대전화에 미리 알고 있던 개인정보를 몰래 입력해 고모 명의의 은행계좌에 있던 예금액 등을 자신 또는 제3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옮기는 방법으로 총 12억 9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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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몰래 입력해 다른 계좌로 이체

같이 살던 고모의 계좌에서 13억 원에 가까운 돈을 챙긴 30대 회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같이 살던 고모의 계좌에서 13억 원에 가까운 돈을 챙긴 30대 회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7월부터 고모의 휴대전화에 미리 알고 있던 개인정보를 몰래 입력해 고모 명의의 은행계좌에 있던 예금액 등을 자신 또는 제3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옮기는 방법으로 총 12억 9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고모의 정기예금 계좌를 마음대로 해지하고 돈을 타내기도 했다. 이같이 마련한 돈을 코인 투자와 환매 거래에 썼다. 고모 명의로 카드대출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출 때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혼합형 삽화 등의 정신질환으로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겪던 중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bsom1@tf.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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