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에 안대 씌우고 ‘성관계 몰카’ 전 아이돌 멤버…피해자 3명 “경악”

노기섭 기자 2024. 8. 3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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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전 아이돌그룹 남성 멤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30일 성폭력 처벌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모(28)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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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징역 1년 6개월 선고하고 법정 구속…“피해자 엄벌 탄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교제하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전 아이돌그룹 남성 멤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30일 성폭력 처벌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모(28)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것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고, 이러한 불법 촬영은 유포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서 각 범행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피해자 2명을 위해 공탁을 했지만, 피해자들은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엄벌을 탄원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았으며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연인이던 피해자 A 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 씨 등 피해자 3명을 불법 촬영했으며, 안대를 쓰게 한 뒤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가 소속된 아이돌그룹은 멤버 이탈 등의 이유로 지금은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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