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복판 '싱크홀'…차는 누가 보상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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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땅꺼짐(싱크홀)이 발생해 차량 1대가 그대로 빠져 중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고속도로에서 싱크홀이나 포트홀이 발생할 경우 한국도로공사로, 신호등이 없는 최고속도 80㎞ 제한 도로는 시설관리 공단 및 국토교통부에 보상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보상청구 시에는 정확한 증빙을 위해 싱크홀 사고가 일어난 현장 사진과 파손 차량 사진, 피해 차량의 수리 견적서와 영수증, 블랙박스 영상 등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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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땅꺼짐(싱크홀)이 발생해 차량 1대가 그대로 빠져 중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4년 69건이었던 싱크홀은 2018년 33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며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되고 있다. 만약 싱크홀로 인해 당장 내 차가 파손되고 내 집이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은 경우라면 도로관리 주체에 보상청구를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고속도로에서 싱크홀이나 포트홀이 발생할 경우 한국도로공사로, 신호등이 없는 최고속도 80㎞ 제한 도로는 시설관리 공단 및 국토교통부에 보상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싱크홀로 건물이 무너지는 등 피해를 본 경우는 그 원인에 따라 보상금 규모와 시간이 결정된다. 가령 상수도나 하수도 관리 부실 등 인프라가 싱크홀 원인이라면 지자체나 정부 부처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주변 공사 등으로 인한 지반 침하가 원인이라면 해당 시공사가 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
보상청구 시에는 정확한 증빙을 위해 싱크홀 사고가 일어난 현장 사진과 파손 차량 사진, 피해 차량의 수리 견적서와 영수증, 블랙박스 영상 등을 첨부해야 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똑같이 싱크홀 현상 때문에 생긴 사고라고 해도 피해 정도, 책임 소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보상 규모와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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