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어린이에 “사귀자”…거부하자 폭행하고 생매매 시킨 나쁜 어른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제를 거부한 12세 아동을 폭행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10~20대 남녀 일당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행위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0)에게 징역 5년, B씨(20)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일행은 교제를 거부한 피해자(당시 12세)를 폭행하고 5회에 걸쳐 성매매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도 이례적으로 강한 분노를 드러내며 이들의 참혹한 행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행위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0)에게 징역 5년, B씨(20)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C양(16) 등 2명에게는 징역 단기 2년~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 6개월~장기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를 받은 뒤 장기형 만료 전에 출소할 수 있다.
사건은 지난해 8월 충남 아산시에서 발생했다. A씨 일행은 교제를 거부한 피해자(당시 12세)를 폭행하고 5회에 걸쳐 성매매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는 등 각자 처한 사정이 안타깝다"면서도 "아무리 소년이라 해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으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을 폭행하고 성을 상품화해 경제적 이익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소년 재판을 앞둔 상황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에도 범행한 걸 보면 법의 엄중함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