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 보도] <野 최민희·김용민·차규근도 ‘私心 법안’ 발의> 등 관련
2024. 8. 30. 21:57
본보는 지난 6월13일자 정치면 <野 최민희·김용민·차규근도 ‘사심(私心) 법안’ 발의> 및 6월14일자 오피니언 면 <[사설] ‘입법의 개인 사유화’라는 말까지 듣게 된 민주당>이라는 제목으로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장이 사적인 감정으로 방통위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하며, 허위 사실 유포 관련 전과(前科) 등의 문제로 최 의원의 방통위원 임명이 보류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최민희 의원은 “발의한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민주적 운영과 그 위상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민주적 운영과 중립성·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면 적법한 검토와 절차를 거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개인의 사심(私心)과는 관련이 없으며 방통위원에 임명 보류되었던 것은 법제처의 유권해석 지원에 따른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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