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의 ‘웅동재판 탄원서’…이해충돌 ‘논란’
[KBS 창원] [앵커]
창원상공회의소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진해 웅동1지구 민자사업자의 소송에 탄원서를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골프장 등록 취소 처분의 효력을 놓고 법정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해관계 충돌 때문입니다.
송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이어, 골프장 등록 취소를 놓고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창원 진해 웅동1지구 사업.
최근 창원상공회의소가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입니다.
골프장 등록 취소로 민자사업자가 영업손실은 물론 경영권과 4백여 명 근로자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등록 취소 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겁니다.
탄원서엔 최재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과 회원 119명이 참여했습니다.
문제는 웅동1지구 민자사업자와 창원상공회의소 회장과의 특수관계입니다.
최재호 회장이 대표이사인 (주)무학은 민자사업자인 진해 오션리조트에 3억 원을 빌려주고 매년 2천9백만 원가량 이자를 받습니다.
또, 진해 오션리조트의 최상위 지배기업 MH에탄올도 최 회장의 다른 동생이 대표입니다.
가족 관계와 자금 거래로 얽혀 공정성을 훼손한 이해충돌 논란이 나오는 이윱니다.
[김명식/진해소멸어업인 : "형제간이라고 해서, 소송이 걸려있는데 거기다가 탄원서를 넣는다는 것은 1,500여 어업인들은 분노합니다."]
이에 대해 창원상공회의소는 회원사인 진해 오션리조트의 요청에 따라 관례적으로 탄원서를 작성한 것일 뿐, 최 회장과 관계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오는 10월 말쯤, 골프장 등록 취소 처분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대한 1차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박부민
송현준 기자 (song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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