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죽이지 말라”…항의 시위 벌인 동물보호 활동가들, 대법서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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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장 앞에서 "닭을 죽이지 말라"는 구호를 외치며 닭을 운반하는 트럭의 통행을 막았던 동물권리보호 활동가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물권 보호 시민단체 소속 활동가인 A씨 등은 2019년 10월 4일 경기 용인시의 한 도계장 앞에서 생닭을 실은 트럭의 운행을 가로막는 등 항의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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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물권 보호 시민단체 소속 활동가인 A씨 등은 2019년 10월 4일 경기 용인시의 한 도계장 앞에서 생닭을 실은 트럭의 운행을 가로막는 등 항의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콘크리트가 담긴 여행용 가방에 자신들의 손을 결박한 채 바닥에 누워 “닭을 죽이면 안 된다”는 구호를 외치며 항의 시위를 했다. 소방이 출동해 산업용 그라인더와 드릴을 사용해 콘크리트를 해체하고 나서야 시위가 끝났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물 보호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과거처럼 동물을 단순 식량 자원 취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행동 자체에 있어 정당성과 당위성을 부여받기 어렵다. 피해자의 업무에 지장을 준 것이 명백하고, 용인될 수준을 초과해 업무방해 상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기업적 축산과 도축에 반대하는 행위 자체는 인정될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은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견할 수 있으므로 업무방해 고의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업무방해죄의 성립과 정당행위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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