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 부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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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범행을 공모한 공무원 아내와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1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30대 유튜버 A씨와 그의 아내인 30대 공무원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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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개인정보 불법 조회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범행을 공모한 공무원 아내와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1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30대 유튜버 A씨와 그의 아내인 30대 공무원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일부 피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해당 피해자들 가족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기간 충북 한 지자체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밀양 사건 가해자 등 수십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 A씨에게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튜버 개인 수익 창출이 목적임에도 '사적제재'라는 명분으로 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물론 무고한 시민에게까지 고통을 주는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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