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50대 분신 시도…21명 중경상

2024. 8. 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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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남 천안에 있는 법무부 소속 보호 관찰기관에서 한 50대 남성이 불을 질러 21명이 다쳤습니다.

50대 남성 A 씨가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자기 몸에 뿌리고 불을 지른 것입니다.

A 씨는 살인 혐의로 교도소를 복역하다가 지난 2020년 출소한 보호관찰 대상자로, 거주지 이전이 자유롭지 않다는 데 불만을 품고 면담을 하다 불을 지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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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남 천안에 있는 법무부 소속 보호 관찰기관에서 한 50대 남성이 불을 질러 21명이 다쳤습니다. 4년 전 출소해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그 남성은 인화물질을 미리 준비해 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JB 전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창문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나더니 놀란 시민들이 하나둘 거리로 모여들고 곧이어 소방차도 도착합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 시민들이 소방대원을 도와 구조용 사다리를 같이 들고, 들것에 실린 환자들도 연이어 구급차로 옮겨집니다.

오늘(30일) 오전 9시 57분쯤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의 법무부 소속 준법지원센터 3층 사무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50대 남성 A 씨가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자기 몸에 뿌리고 불을 지른 것입니다.

[사고 신고자 : 연기 막 나니까 살려고 창문 열었는데 저기 매달려서 수건을 흔들더라고 이렇게 살려달라고 연기는 막 나오고.]

불은 도착한 소방대원에 의해 16분 만에 꺼졌지만, A 씨가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저지하려던 직원과 민원인 등 21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불은 이 건물 3층에서 시작됐는데, 바로 옆에 주유소가 위치해 있어 자칫 큰 불로 번질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A 씨는 살인 혐의로 교도소를 복역하다가 지난 2020년 출소한 보호관찰 대상자로, 거주지 이전이 자유롭지 않다는 데 불만을 품고 면담을 하다 불을 지른 것입니다.

보호관찰 대상자를 관리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수행하는 준법지원센터는 법원과 달리 방문 시 소지품 검사 등을 하지 않아 A 씨가 인화 물질을 가방에 숨길 수 있었습니다.

A 씨가 잦은 교육 출석으로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경찰은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A 씨가 회복하는 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최운기 TJB)

TJB 전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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