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트리' 신일 회생계획 법원서 인가...107억 원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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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미분양 사태로 재정난에 빠진 건설회사 '신일'의 회생계획이 법원에서 인가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어제(29일) 신일의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했습니다.
'해피트리'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한 신일은 대량 미분양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해 5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절차가 개시된 뒤 신일은 현진에버빌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하는 '인가 전 인수합병 절차 추진' 허가를 신청했고, 지난 4월 현진에버빌이 최종인수 예정자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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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미분양 사태로 재정난에 빠진 건설회사 '신일'의 회생계획이 법원에서 인가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어제(29일) 신일의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했습니다.
'해피트리'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한 신일은 대량 미분양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해 5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절차가 개시된 뒤 신일은 현진에버빌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하는 '인가 전 인수합병 절차 추진' 허가를 신청했고, 지난 4월 현진에버빌이 최종인수 예정자로 확정됐습니다.
이후 현진에버빌은 '지우-현진에버빌 컨소시엄'에 최종 인수예정자 지위를 넘기는 내용으로 투자계약 변경을 받았고, 컨소시엄이 인수대금 107억 원을 완납하면서 인가 결정이 났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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