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 '안심 변호사' 이용하세요"

박정하 기자 2024. 8. 3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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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은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비실명 대리신고 '안심 변호사' 제도를 추진한다.

비실명 대리신고 '안심 변호사'는 부패행위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안심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설동호 교육감은 "안심 변호사 제도를 통해 부패행위가 발생할 경우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를 더욱 강화해 투명하고 청렴한 대전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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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2명 위촉…신고자 보호 강화
▲대전시교육청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 '안심 변호사' 2명을 위촉했다. ⓒ대전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은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비실명 대리신고 '안심 변호사' 제도를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30일 안심변호사 2명을 위촉하고 신고자 보호 강화와 신고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비실명 대리신고 '안심 변호사'는 부패행위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안심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안심 변호사는 신고 관련 법률상담과 필요시 대리신고 절차를 수행한다.

시교육청은 대전지방변호사회에 안심 변호사 2명을 추천 의뢰해 '법률사무소 진언' 강재규 변호사와 '법무법인 베스트로' 고봉민 변호사를 안심 변호사로 위촉했다.

설동호 교육감은 "안심 변호사 제도를 통해 부패행위가 발생할 경우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를 더욱 강화해 투명하고 청렴한 대전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하 기자(vincent9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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