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릴 기회 4차례 놓쳤다…'순찰차 사망' 드러난 근무태만

2024. 8. 3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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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폭염 경보가 내려졌던 경남 하동에서 40대 여성이 한 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 30시간 넘게 갇혀 있다 숨졌습니다.

경남경찰청의 감찰 결과, 하동 진교파출소 직원들의 총체적인 근무태만이 드러났습니다.

[김남희/경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 : 진교파출소 직원들은 지정된 순찰 근무시간에 순찰을 결략(생략)하고 근무 교대 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으며 상황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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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폭염 경보가 내려졌던 경남 하동에서 40대 여성이 한 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 30시간 넘게 갇혀 있다 숨졌습니다. 진상 조사 결과, 당시 근무했던 경찰들은 이 여성을 살릴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를 모두 놓쳤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KNN 박명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7일, 안에서는 문을 열 수 없는 순찰차에 들어간 지적장애 여성 A 씨가 3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의 감찰 결과, 하동 진교파출소 직원들의 총체적인 근무태만이 드러났습니다.

새벽 2시, A 씨가 파출소의 문을 3차례 당겼지만 1층 근무자는 자리를 비운 채 휴식 중이었고,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A 씨는 그 뒤 순찰차에 탔습니다.

경찰은 새벽 6시와 오전 11시, 오후 2시 순찰차 의무운행 규정을 3차례 위반했고, 오전 8시에는 차량 앞문만 열고 주행시간을 확인하면서 뒷자리에 있던 A 씨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망 추정시간을 고려하면 A 씨를 발견해 살릴 기회를 4차례 이상 놓친 것입니다.

36시간 동안 3차례 근무교대를 하며 순찰차 확인과 장비 점검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남희/경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 : 진교파출소 직원들은 지정된 순찰 근무시간에 순찰을 결략(생략)하고 근무 교대 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으며 상황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경찰은 파출소 직원 13명과 서장을 포함한 지휘부 3명 등 모두 16명을 인사조치하고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정창욱 KNN)

KNN 박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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